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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최저시급 협상안)

뉴스캐스터 2024. 7. 1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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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3차 협상안을 통해 노동계는 시간당 1만 1000원을, 경영계는 9920원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졌지만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분석하고 현재 진행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동계의 입장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을 고려해 올해(9860원)보다 27.8% 높은 시간당 1만 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한 최저한의 금액이라고 주장합니다. 노동계는 이후 수정안을 통해 1만 1200원(13.6% 인상), 1만 1150원(13.1% 인상), 1만 1000원(11.6% 인상)으로 점차 수정해 나갔습니다.

노동계는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에 최저임금만 올리지 말자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하며 경영계의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협상

경영계의 입장

경영계는 처음에는 올해 수준(9860원)에서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9870원(0.1% 인상), 9900원(0.4% 인상), 9920원(0.6% 인상)으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과도한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일자리 상실과 폐업의 두려움 속에 있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원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근로자조차 급격한 인상에 대해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익위원의 역할과 입장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들을 통해 노사 간의 합의를 촉진하고 중재안을 마련합니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합의로 결정된 것은 7차례에 불과하며, 2008년 이후로는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겠다"라며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칩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의 중요한 과정으로,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사회적 공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익위원들의 역할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닌,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협상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전망

최저임금은 노사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후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합니다. 올해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저임금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노사 간의 의견 차이가 크지만, 공익위원들의 중재와 합의를 통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동계는 생계비 상승을 이유로, 경영계는 기업 생존을 이유로 각각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이 두 입장을 조율해 적정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

2025년 최저임금 협상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의 중재와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협상이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생존을 고려하는 균형 잡힌 결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