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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쌍방울 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송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북송금의 일부만 인정되었고, 환치기를 통한 송금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번 판결의 배경과 법적 쟁점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태 회장 유죄 판결의 배경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이어 '대북송금'이 유죄로 인정된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800만 달러 중 절반 가량인 394만 달러만 북한에 전달할 목적으로 밀반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406만 달러는 국내에 있다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이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접 들고나갔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환치기를 통한 406만 달러는 반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화영 이어 김성태도 '대북송금' 유죄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뇌물공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4월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조성 지원비용 500만 달러, 같은 해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거마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환치기' 통한 406만 달러는 반출 인정 안 돼

재판부는 환치기를 통해 밀반출된 나머지 406만 달러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지급수단(돈)의 수출' 행위, 즉 직접 돈을 휴대해 밀반출하는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환치기는 국내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업자에게 돈을 전달한 뒤 외국으로 나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전달받는 행위로, 출국할 때 직접 돈을 들고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환거래법과 환치기의 법적 해석

외국환거래법 17조는 자본의 불법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돈을 휴대해 국외로 나가는 국민은 지급수단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의 방점은 '휴대'에 찍혀 있습니다. 한도 이상의 돈을 직접 소지해 외국으로 나갈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17조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수출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200만 달러 인정

재판부는 북한에 전달할 목적으로 밀반출된 금액 394만 달러 중, 실제로 북한에 전달된 비용으로는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200만 달러만을 인정했습니다.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은 북측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가 금융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는지는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다만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에 대해선 피고인은 관련 사건과 증인신문 과정에서 북측 인사와 나눈 대화 등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김성태 회장의 대응과 향후 전망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회장은 "착잡하다. (향후 재판을) 열심히 받아봐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변호인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뇌물, 대북송금 사건 선고(6월 7일) 일정을 고려해 김 전 회장의 뇌물 및 대북송금 사건을 분리, 이날 먼저 선고했습니다. 횡령 등 기업 관련 사건 재판은 추후 이어갈 방침입니다.

대북송금 의혹과 이재명의 역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토지관할 병합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이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 신진우) 대신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과 성남 FC 뇌물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로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의 관할 문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 검찰은 이 의원의 병합 심리 신청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은 "특가법상 제삼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사실이 서울중앙지법 관할과 관련이 전혀 없다"라며 "경기지사 시절 있었던 사건이고 공동 피고인들이 수원지법에서 판결을 받았거나 심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와 법적 쟁점

재판부는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법 해당 재판부에서 맡게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감안하여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을 분리해 선고했습니다. 이는 관련 사건을 수원지법이 심리했고, 서울중앙지법에 토지관할의 무게가 실리지 않는 만큼 대법원이 기각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환치기와 외국환거래법의 해석 차이

환치기를 통한 외화 전달 행위의 처벌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에 별도로 존재합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은 직접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환치기 수법은 외국환거래법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성태 회장의 유죄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대북송금 사건에서 환치기와 직접 반출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범위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김성태 회장의 유죄 판결은 대북송금의 일부만 인정되었지만, 대북송금 자체는 사실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들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향후 전망과 추가 재판

김성태 전 회장은 현재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추가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결론: 대북송금 사건의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송금 유죄 판결은 외국환거래법과 환치기 수법에 대한 법적 해석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은 대북송금의 일부만 인정되었지만, 대북송금 자체는 사실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들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김성태 회장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며, 추가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